검찰개혁위 "수사·재판 때 사복 입을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20.03.23 20:25 / 수정: 2020.03.23 20:25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

2019년 실제 사복 착용 0.43%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형 확정으로 수감된 수용자 등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결수용자가 수사와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사복 착용 비율은 2019년 0.4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형집행법 제82조·88조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도주 우려가 크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미결수용자 등은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등 일부만 정장이나 사복을 입어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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