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누락'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입력: 2020.03.23 18:31 / 수정: 2020.03.23 18:3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이 GIO의 모습.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이 GIO의 모습. /더팩트 DB.

"허위자료 제출 고의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됐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 GIO가 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자료를 누락했고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서 받는 계열회사 및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 5곳 신고 누락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된 김 의장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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