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 조 모 씨 신상 공개 청원이 22일 오전 11시15분 기준 17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인권이라는 단어 사치"…경찰, 다음 주중 결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 그 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남성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17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오전 11시1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은 170만344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도록 하라.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며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 중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는 최초 사례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조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