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류호정(28) 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류 씨 등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받아준 선관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관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류 씨 등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당은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 가치까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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