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구속
입력: 2020.03.20 07:17 / 수정: 2020.03.20 07:49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용희 기자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용희 기자

법원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사안 엄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되는 단체채팅방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운영자로 지목된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조씨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며 다음주 초 결정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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