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청석 앉은 삼성바이오 피고인
입력: 2020.03.20 00:00 / 수정: 2020.03.20 00:00
19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당국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는 모습. /더팩트DB
19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당국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는 모습. /더팩트DB

증거인멸 전제 '타인의 형사사건' 여전히 화두

[더팩트ㅣ서울고법=송주원 기자] "나랑 박 변호사가 남을까?"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청객은 물론 피고인들도 한 자리씩 띄워 앉아야 했는데, 피고인만 7명인데다 변호인단이 수십여명에 달해 일부 변호인은 출석하고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2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 등 7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방역에 한창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 필름이 부착됐고 법정 좌석 역시 한 자리 간격으로 '착석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302호 소법정으로, 입석까지 제한되며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피고인이 7명인 만큼 변호인도 20여명이 출석했다. 평소라면 방청석과 입석에 빼곡히 자리를 잡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 중인 상황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이 너무 많이 오셨다. 출석한 걸로 정리해드릴테니 대표 변호사님들만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6명의 변호인이 남기로 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7명의 피고인이 남아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사장과 김 부사장, 박 부사장 등 3명은 방청석 앞줄에 앉게 했다. 황색·하늘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교도관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증거인멸 범죄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범죄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라면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이들의 혐의도 가벼워진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적정한 형을 받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유·무죄를 이 사건에서 다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유무는 이 재판의 본질이 아닌데 (변호인단이) 자꾸 과한 변론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에게도 타인의 형사사건은 공소 유지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이같은 행위를 지시한 범죄다. 이때 타인의 형사사건은 반드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공소제기가 예상된 수사 중인 사건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이 행한 증거인멸 범행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특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당초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2~3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고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조사가 밀린 상태"라며 "항소심 진행 중 최대한 기소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재경팀 이 부사장에게 징역2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모 대리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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