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장대호 "난 슬픔 잘 못 느껴…배상에 최선"
입력: 2020.03.19 11:52 / 수정: 2020.03.19 11:52
19일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 씨의 모습. /배정한 기자
19일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 씨의 모습. /배정한 기자

검찰 "피고인 사회 복귀는 위험"…4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4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의 초반 수사가 부실했다. 유족 분들도 아쉽다고 말하고 나도 할 말이 많다"며 "형이 확정된 뒤라도 부실한 부분을 조사해 유족분들이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늦었지만 유족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슬픈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유족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도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범행 내용을 가감없이 자백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등의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 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A(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고양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훼손된 남성의 알몸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 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고,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심리를 거쳐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장 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16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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