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윤석열 총장 장모 검찰에 안 나타나
입력: 2020.03.18 23:49 / 수정: 2020.03.18 23:49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모여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모여 있다. /의정부=이새롬 기자

소송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 출석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는 18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기 위해 총 350억원 규모의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은행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 발행돼 이달말이면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다. 다만 이후 발행된 증명서도 있어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효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의정부지검에는 지난해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 씨가 나와 "(수사 지연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도 고발해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지수대는 고발인과 최씨의 동업자 안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업가 정모 씨가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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