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범죄 300건 육박...29건 기소
입력: 2020.03.18 20:52 / 수정: 2020.03.18 20:52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은 이날 9시 기준 총 293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은 이날 9시 기준 총 293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검찰, 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구속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찰이 관리 중이 사건이 총 293건으로 집계됐다.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하루새 14건이 늘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할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구속 15건을 비롯해 기소 29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38건, 경찰 지휘 사건 223건 등 모두 293건이다. 기소된 사건은 전날 대비 7건이 늘어났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마스크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196건에서 전날(17일) 202건, 이날 212건 등 이번주 들어 200건을 넘어섰다.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혐의가 137건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45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이 30건 등의 순이다.

실제로 이날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달(2월) 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여명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46건, 확진자 등에 대한 자료를 유출한 범죄 25건, 확진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중 허위 진술 및 격리 거부가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확진자 발생 최다 지역인 대구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제과점과 목욕탕 등을 다녀가 이들 영업장이 폐쇄됐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확진자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도 이날 직위해제됐다. 충북 청주시청 본청 소속 B씨는 지난달(2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카메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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