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국가 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 전 총리 ./천안=임영무 기자 |
법원, 619만원 지급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국가 보상금을 받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국가는 무죄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 비용을 보상하는 형사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같은해 9월 2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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