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6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3.18 12:23 / 수정: 2020.03.18 12:23
대법원이 여직원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18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2014년 12월 5일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향의 방만경영 및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 등을 말하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모습. /더팩트 DB.
대법원이 여직원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18일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2014년 12월 5일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향의 방만경영 및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 등을 말하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모습. /더팩트 DB.

'서울시향 사태' 재판 여전히 진행 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직원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진지 5년 3개월 여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하 직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당시 서울시향 공연기획팀 직원 A씨에게 화를 내며 문제점 등을 지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A씨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A씨가 보인 태도,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전 서울시향 직원 B씨의 진술 변화 등으로 볼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서울시향 대표로 부임한 박 전 대표는 이듬해(2014년) 8월 서울시향의 유럽공연을 끝낸 기념으로 열린 연회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보다 정명훈 예술감독과 그 관계자들을 더 신경쓰는 상황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에 만찬장 밖 복도에서 A씨의 왼쪽 쇄골 밑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는 A씨의 주장으로, 박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2014년 8월 서울시향의 유럽 4개국 투어에서 현재 클래식 관계자들을 만나 정 감독과 측근들이 10년 동안 서울시향의 예산과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그동안 이런 사실을 숨겨온 직원들에게 크게 실망해 A씨 등을 짧게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와 이 사건을 목격한 B씨 모두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위치(좌측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를 동일하게 지목했고, 결혼 등을 이유로 퇴사한 목격자(B씨)의 재직 당시 박 전 대표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직원들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두 사람이 폭행 사건의 구체적 순서와 경위 등을 다르게 진술한 것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사건의 경과나 해당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폭행이 일어난 시점이) A씨나 B씨가 (연회) 참석자들을 배웅하기 전인지 후인지, 폭행이 일어난 후에 피고인이 만찬장으로 돌아갔는지 방으로 올라갔는지 등 구체적 순서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폭행 부분에 관한 주요 진술 부분이 그 신빙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심(1심)은 A씨 진술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입증돼야 유죄인 것이 형사 재판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를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는 결국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증거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1심 증인신문에서부터 상이함이 확인됐고, 현재까지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나 여러 정황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로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박 전 대표는 5년여 만에 혐의 모두를 벗게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 업무방해 등 9개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지만 검찰이 종로경찰서로 보냈다. 종로서는 8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년 뒤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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