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윤석열 장모 의혹 수사…이달말 공소시효
입력: 2020.03.18 00:04 / 수정: 2020.03.18 00:04
검찰이 진정 5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월 법무부를 방문한 윤 총장./임세준 기자
검찰이 진정 5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월 법무부를 방문한 윤 총장./임세준 기자

350억원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진정 5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윤 총장 장모 최모 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접수한 최씨 관련 진정 건을 의정부지검에 이첩했으나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말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수대에 배당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총 350억원대 규모의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일절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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