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 최대 3년간 수임 제한...몰래변론 처벌 강화
입력: 2020.03.17 17:07 / 수정: 2020.03.17 17:07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 단계부터 변론, 수사 절차, 사후 징계까지 아우르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몰래변론 처벌 강화 등 변호사 수임·변론부터 전화변론을 규제하는 수사절차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우선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일했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지법 수석부장판사나 지검 차장검사 등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2년 후 수임이 가능해진다.

전관특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거나 퇴직 전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는 전관 변호사의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피할 목적'이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대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됐다.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됐다.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를 선전할 시 출입이 금지되는 대상이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된다.

수사 과정에서의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구두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시,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아야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검찰 내 검색시스템인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해 변호인의 법원, 검찰 출신 여부와 구두변론의 유형 및 내용 등을 사건 담당자들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변론을 억제하고, 내부 투명성을 제고한다. 각 청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자로 지정해 실태조사부터 현황 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맡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제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학계·대한변협·대검 등과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해왔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회적 대책으로 근절이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 등을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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