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은 왜 파쇄기를 빌렸나
입력: 2020.03.17 00:00 / 수정: 2020.03.17 09: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증거인멸교사 혐의 놓고 증인신문 공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파기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증거인멸교사죄를 입증하는 단서로 본다. 조씨 측은 압수수색을 예상 못 했고 작은 사무실로 이사가기 앞서 짐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는 조씨 소유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조씨는 문서파쇄기를 대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압수수색 4일 전이다. 이튿날에는 조씨의 부탁으로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에 있던 일부 서류 파일을 사무실로 옮겼다. 여러 파일 중 '웅동학원' '고소고발'이라고 적힌 파일이 기억난다고 했다. 26일 대여업체에서 파쇄기가 도착해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파쇄기가 과열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다 사무실 에어콘도 멈춰 마무리하지 못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오전 9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등 조씨에게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야당이 조씨를 고발하자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본다.

황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조씨가) 모든 의혹이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라고 설명해 믿었고 파쇄 의도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사람이 사업하다보면 남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증거인멸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 어떤 서류가 파쇄됐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조씨와 황씨 등은 파쇄 작업을 중단한 뒤 일부 서류파일은 사무실에서 들고 나왔다. 이 장면은 검찰이 확보한 사무실 복도 CCTV 영상에 기록됐다. 검찰은 이 서류는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 했다며 행방을 추궁했다. 황씨는 "조씨가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이나 변호사에게 넘겼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일부 서류를 조씨 아파트에서 사무실로 옮긴 이유도 캐물었으나 황씨는 "조씨가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자료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형인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 요청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조씨의 지시라고 의심했다. 황씨는 "조씨는 참고인이니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제가 좀 두려웠다. 그럼 출석요구서가 나오면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검찰 압수수색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들어올 거라고 상상 못 했다"며 손사래를 쳤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지명 이전에 사무실을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씨에 따르면 조씨는 7월경에 새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언론에 조 전 장관 하마평이 나오던 시기다. 기존 사무실이 직원수에 견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 1/3정도로 줄인 사무실을 얻으려 했다. 그는 "조씨가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기면 짐도 1/3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당시 불필요한 서류가 많아 파쇄를 하지않았더라도 버리기라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소 초췌해 보인 조씨는 이날 목 보호대를 하고 의료용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의 증인 신문 도중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변호인에게 귀엣말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다음 공판은 24일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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