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피해
입력: 2020.03.16 14:00 / 수정: 2020.03.16 17:07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구청장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구청장의 모습. /뉴시스.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전송 혐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넉달여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2항 제1호의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구청장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고, 이러한 공표가 당내 경선이나 강동구청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A씨와 자원봉사자 B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B씨가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정책팀장 A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액수가 10만원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실에 근무하는 동안 주로 한 작업은 예비후보자 공약집 초안의 작성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공약집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았고, A씨가 선거사무실을 그만둔 이후에는 이 구청장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A씨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구청장과 A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