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오늘(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감면 혜택은?
입력: 2020.03.15 10:53 / 수정: 2020.03.15 10:53
정부가 오늘(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수회담 장소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남윤호 기자
정부가 오늘(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수회담 장소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재가만 남아…선포 시 복구비·구호금 지원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늘(15일)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선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건의했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무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이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질 경우,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질 경우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모습. /임영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질 경우 대구·경북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모습. /임영무 기자

감염병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국내 사례는 현재까지 8회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불산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가 복구비와 구호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에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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