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보석 석방…구속 1년4개월 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3.13 16:47 / 수정: 2020.03.13 16: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더팩트DB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더팩트DB

"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약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추가 기소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해 6월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항고·재항고까지 거듭하며 재판 중단 상태로 9개월간 구치소에서 지냈다. 구속적부심 청구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른 재판 중단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법리만 따질 뿐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이 중단돼 구속기간 연장 당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안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7월 중 만료될 예정이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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