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강간치상 무죄 윤중천…'PTSD' 입증에 2심 걸렸다
입력: 2020.03.14 00:00 / 수정: 2020.03.14 00:00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

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논란의 핵심인물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석에는 한 칸 간격으로 '착석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법정 경위들은 방청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 달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검찰·변호인부터 실무관까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윤 씨 역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흰 면마스크를 쓴 채였다. 원심 재판 때보다 다소 야윈 모습의 윤 씨는 항소심 첫 공판을 맞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로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는 10분 남짓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10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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