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수사팀 충원 요청에 법무부 "지켜보자"
입력: 2020.03.13 12:03 / 수정: 2020.03.13 12:03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수사 검사 충원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모습. /더팩트 DB.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수사 검사 충원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모습. /더팩트 DB.

파견기간 1개월 넘으면 승인 필요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검사 충원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절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등 사건 피해규모가 늘어나 수사 검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검도 수사팀 의견에 동의해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뿐 아니라 다른 검찰청 수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력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파견 기간이 한달이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파견됐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대신증권, KB증권, 금융감독원 등지를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투자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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