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후보 비판글 페북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0.03.13 06:00 / 수정: 2020.03.13 06:00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18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담장에 설치된 후보자들의 벽보를 한 시민이 바라보는 모습. /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18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담장에 설치된 후보자들의 벽보를 한 시민이 바라보는 모습. /더팩트 DB.

헌재, 교사 심판청구 인용..."기소유예 처분 취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한 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수사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 등으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교사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는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경과되면 삭제 또는 폐기되지만, 헌법소원을 내 불복할 수 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언론의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공유해 게시했다. 또 '용산참사 7주기' 관련 또다른 매체 기사를 공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2월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A교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용산참사 10주기인 지난해(2019년) 1월 20일 오후 참사 현장이었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옛 남일당 터에 신축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용산참사 10주기인 지난해(2019년) 1월 20일 오후 참사 현장이었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옛 남일당 터에 신축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며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했는지 등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 '공유하기'는 공유하는 게시물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서일 수도 있고 자료수집 차원일 수도 있는 등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결국 검찰의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A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재의 헌법소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하는 등 교사·공무원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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