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3.10 14:44 / 수정: 2020.03.10 14:4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왼쪽 사진)/뉴시스.더팩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왼쪽 사진)/뉴시스.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읽은 서신에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5일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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