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인과관계 있으면 보훈대상"
입력: 2020.03.09 14:08 / 수정: 2021.05.25 11:22
대법원은 휴가 중 자살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휴가나온 군인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대법원은 휴가 중 자살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휴가나온 군인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대법, 원심 파기환송…"직무상 스트레스 영향"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군인의 극단적 선택이 군 생활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살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15년 5월 휴가중 부대로 복귀하는 날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어머니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A씨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자살은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에 따른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 대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즉각적인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소속부대에서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군 복무로 정신질환이 발병했거나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를 보훈 보상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훈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지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과 유서 등을 근거로 꼽았다. 의학적 소견서에는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부대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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