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MB처럼 석방될까
입력: 2020.03.05 13:19 / 수정: 2020.03.05 13:19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 전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1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이 회장은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해 석방됐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횡령액 366억, 배임액 156억원 가량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제1형사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자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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