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올해 검찰개혁 완성…코로나 의심자 입국관리 강화"
입력: 2020.03.04 15:59 / 수정: 2020.03.04 15: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인권 중심의 검찰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계획에서 "해방 이후 처음 검찰 개혁 입법이 이뤄졌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할 적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 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는 한편 공수처 직제 편성 등 설립준비단 업무지원을 위해 검사 2명을 파견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에 참여해 수사권 개혁에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후속조치TF’를 구성해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제개정과 인력 및 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 등 후속 조치에도 신경쓰고 있다 .

추 장관은 취임 때 밝힌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검찰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만들어 별선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고 장시간·심야조사 등을 제한해왔다. 공개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각급 검찰청의 위법 행위에는 인권감독관이 해당 청 기관장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청구권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 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범죄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절차를 정비한다. 검사가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 환부절차 개시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피해회복 신청절차 규정이 없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주요업구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수습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추 장관 모습/ 남윤호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올해 주요업구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수습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추 장관 모습/ 남윤호 기자.

추 장관은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사태 수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염 경로 차단을 위해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과 우한총영사 바급사증 소지자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또 1월 24일부터 전날(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을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하고, 체온 37.5도 이상의 미주 노선 출국자에게 출국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하는 행위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행위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와 마스크 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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