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서울중앙지법·고법 휴정 2주 연장
입력: 2020.03.03 19:36 / 수정: 2020.03.03 19:36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의 휴정 권고기간이 2주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이선화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의 휴정 권고기간이 2주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이선화 기자

"확진자 증가·학교 개학 연기 등 고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법·고법의 휴정 기간이 더 길어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 권고 기간을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전달했다.

구속 관련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예외로 하지만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법정에서 밀접 접촉을 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도 김창보 법원장 주재로 선임 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20일까지 긴급한 사건은 재판은 진행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디만 그밖의 사건 진행은 △영상재판 등 비대면 재판 활성화 △다수가 일시에 모이지 않도록 재판기일 탄력적 지정 △변론준비기일·공판준비기일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은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 커뮤니티에 휴정 기간 연장을 권고하는 글을 올렸다. 전국 확진자가 5000명이 엄고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요청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원 근무자 중 첫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3월6일까지 긴급한 재판을 뺀 나머지 사건은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소속 법관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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