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고발' 복지·외교·문체부 장관 사건 배당
입력: 2020.03.03 18:01 / 수정: 2020.03.03 18:0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박능후 장관, 국회 발언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사건을 배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장관, 강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국내 코로나19 확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답변했다가 고발당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해외 국가들의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다고 고발됐다.

박양우 장관도 국민에게 코로나19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 부서는 접수된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돌입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형사1부는 미래통합당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을 자신이 지어줬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1차장검사 지휘로 코로나19 대응TF도 운영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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