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대법관 퇴임·취임식도 취소
입력: 2020.03.03 18:26 / 수정: 2020.03.03 18:26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 6년여 만인 3일 퇴임했다. 코로나 19 여파에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사진 가운데가 조 대법관./뉴시스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 6년여 만인 3일 퇴임했다. 코로나 19 여파에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사진 가운데가 조 대법관./뉴시스

조희대 대법관 6년여 만에 퇴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4일 취임한 지 약 6년여 만에 3일 퇴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퇴임식 등 별도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릴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동료 대법관들과 송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통상 임기를 마친 대법관들은 퇴임식을 열고 그동안 함께 근무한 법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다.

조 대법관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조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 대법관은 지난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및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선고에서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소수 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헌법에 위배될 뿐더러 맞지도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냈다.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4일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도 같은 이유로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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