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경력법관 시험 4월 중순으로 연기
입력: 2020.03.03 11:13 / 수정: 2020.03.03 11:1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력법관 임용시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력법관 임용시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법원행정처 공시…임용 일정도 늦춰질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력법관 임용시험이 연기됐다. 우선 한달 이후로 미뤄졌지만 정확한 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4~15일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4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3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추세에 맞춰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이 법조인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법률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시험 등을 치르게 되는데, 법률서면작성 평가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됨에 따라 10월 초로 예정된 임용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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