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0.03.03 06:00 / 수정: 2020.03.03 06:00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 전 은행장. /더팩트 DB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 전 은행장. /더팩트 DB

대법, 원심대로 판단…인사담당자들은 벌금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및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사부장 등 인사 담당자들도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등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채용 청탁을 거쳐 부정 합격된 이들 대부분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등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관계자, 은행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들이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은행장은 이 사건 채용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 업무방해 범행 등을 주도했고, 스스로 다수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이를 인사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우리은행은 사기업으로, 은행장은 직원의 채용 절차 및 과정 평가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닌데다, 은행업 자체가 갖는 공공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은행장이 행사할 수 있는 채용재량의 범위를 무한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은행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한 은행장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더팩트 DB.
우리은행 본점 전경. /더팩트 DB.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전 은행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또 남모 부행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의 인사 담당자들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없이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범위와 한계를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는 방해를 당한 은행이지만 은행 측이 이 전 행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특혜 채용 역시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와 형법상의 피해자(은행)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업무방해 대상인 면접관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전 은행장측 주장도 "응시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응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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