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윤석열 "코로나19 강제수사 전 반드시 사전 협의" 전국청에 지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날(1일)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 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 미래통합당에서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일정 및 계획은 배당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1일)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과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진 거부와 신도들에게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과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2월)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 이선화 기자. |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행위 등에 강제수사를 지시한데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하라는 지침을 각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전 사전 협의 지시의 배경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에서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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