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해체 청원 100만명' 신천지 해체 가능할까
입력: 2020.02.29 00:00 / 수정: 2020.02.29 00:00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과천 신천지예수교회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윤용민 기자

"사단법인 해산 '가능'…신천지 해체 '불가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신천지교회 사단법인 취소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공분을 사고 있는 탓이다.

법인 해체는 둘째치고 신천지라는 종교집단 자체를 해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29일 <더팩트>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들은 '신천지'라는 단체의 법률적 실체를 쟁점으로 꼽았다. 신천지는 이제껏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명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해당 법인의 유일한 대표권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며, 그 외 신천지 핵심 교인 5명이 법인이사로 등록된 상태다. 이만희 총회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은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 명칭에 신천지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대다수 언론이 신천지를 임의단체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단법인으로 확인된 이상 해당 법인 해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허가를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다"며 "법률가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후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서울시가 아마 신천지 교인들의 행위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박 시장의 일련의 발언들은 허가취소를 위한 일종의 명분쌓기"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몇몇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를 명분으로 주무관청이 허가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예를 들며 "당시 교육청이 내세운 설립 취소의 근거 역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였다. 결국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청소년수련원 앞 신천지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교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청소년수련원 앞 신천지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교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효균 기자.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라는 종교를 해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두 변호사 모두 "법인을 해산하면 임의단체가 되는 것인데 그럼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일선 경찰서 모 형사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수사에 대해 "수사는 생물이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감염을 확산하는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신천지나 이만희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2일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엿새 만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10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천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신천지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증오를 거둬달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 뉴스를 동원한 비방과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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