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계속 해야"
입력: 2020.02.28 00:38 / 수정: 2020.02.28 00: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세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세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하루만에 청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지난 25일 구속 하루만에 신청한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적부심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 앞에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뒤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주일 연합 예배는 강행하겠다. 야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확산에도 3월1일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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