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심 징역5년 구형
입력: 2020.02.27 16:23 / 수정: 2020.02.27 16:27
27일 검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캡처
27일 검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튜브 캡처

"거짓말이라 설명 못 해" 추궁…내달 24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 모(30) 씨의 항소심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종결에 앞서 조 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원룸촌에 홀로 귀가하는 걸 보고 혼자 사는 여성임을 알고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려 뒤쫓아간 것 아니냐', '술을 마시고 싶어서 따라간 거라면 굳이 집 앞까지 따라가지 않고 제의를 해도 됐을텐데 왜 문을 열려고 10분간 난리를 쳤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강도높은 신문을 진행했다. 조 씨는 "술 한 잔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갔고 (피해자가 사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걸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직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따라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다 1심 법정에서는 함께 술마시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법정에 와서는 술 한 잔 하자는 제의를 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려는 마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대화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중"이라며 "검찰 조사부터 2심 법정 진술 과정을 보면 자신이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 씨가 "희미한 기억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자 "유리한 기억만 진술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거짓말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조 씨가 아니라고 답하자 더 이상의 신문은 이어가지 않았다.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에서는 '상경한 뒤 홍대와 상암, 삼성 부근에서 일을 해 신림역에 갈 일은 거의 없었던 게 맞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했냐' 등의 질문에 모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조 씨는 신림역에서 전날부터 함께 있던 지인과 헤어진 뒤 5분간 배회했는데, 귀가할 교통편을 찾기 위해 신림역에 머물렀을 뿐 범행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약 40분간 진행된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든 객관적 사실관계는 사실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도시생활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 윤리와 도덕적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직접적 판단 대상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대로 취지는 불분명하지만 강간, 예비적으로는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포괄적 성폭력 의도를 인정해 미수로 볼 것인지 일반적 법리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온 조 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손에 들고 낭독했다. 조 씨는 "수감생활 내내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루하루 반성으로 가득 채운 날들을 보내며 제 행동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피해자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끄럽고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삶의 밑바닥에 떨어진 뒤에야 깊이 뉘우치게 됐다.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를 놓고는 성폭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검찰은 "조 씨의 범행은 성범죄"라며 항소했고, 조 씨 측 역시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복해 지난해 12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 등 시간대에 발생한 주거침입 시도는 성범죄 미수로 봐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설령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3월24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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