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3자가 사들인 전두환 불법재산 압류 정당"
입력: 2020.02.27 16:11 / 수정: 2020.02.27 16:11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일부를 샀다가 국가에 압류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일부를 샀다가 국가에 압류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

재판관 6:3으로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일부를 샀다가 국가에 압류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판단을 받은 조항은 범죄 공무원이 받은 추징판결을 알면서도 얻은 불법재산은 압류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2013년 신설돼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렸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돼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범죄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게 입법 목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 소원을 낸 A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은 이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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