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한화투자증권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 |
패소 취지 파기환송...미래에셋대우 소송 영향줄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1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낸 '중국 고섬사태'의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주관사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첫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한화투자증권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주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지난 2010년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현금 부족 상태였지만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자산을 가진 것으로 기재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인 뒤 2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상장됐으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발각돼 10개월여 만에 상장 폐지됐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21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역대 최대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한화투자증권은 대표 주관사인 대우증권과의 협의에 따라 고섬 증권을 배정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상장을 주도하지 않았으니 과징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발행인"이라며 "증권의 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했더라도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장 주관사의 책임과 의무를 더 엄격히 규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실제로 주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증권 발생사는 직접 공모보다 인수인을 통한 간접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직접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며 "인수인이 발행시장의 문지기로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본사 모습. /뉴시스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대우증권 역시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1·2심은 대우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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