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2.27 11:39 / 수정: 2020.02.27 11:39
대법원 1부는 27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 의장 모습. /더팩트 DB.
대법원 1부는 27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 의장 모습. /더팩트 DB.

대법 "허위 자료 제출 고의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누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7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원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그룹 계열사 5곳(골프와친구·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모두다·디엠티씨) 신고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2018년 11월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인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김 의장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실제 제출 업무를 담당한 카카오 소속 법무팀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2016년 2월 16일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하고 한달 뒤인 3월 16일 추가로 지정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후 자료 누락사실을 확인한 뒤 2016년 5월 5개 회사에 대한 계열 편입을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김 의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선고를 내리자 당초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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