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첫 공판 나선 유재수, 두 눈 감아버린 이유는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2.27 00:00 / 수정: 2020.02.27 00:00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이 2월26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는 유 전 부시장. /뉴시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이 2월26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는 유 전 부시장. /뉴시스

'호형호제'하던 증인 불리한 증언…"도움 기대하고 금품 제공"[더팩트ㅣ서울동부지법=윤용민 기자] "음...(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의견이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위공무원이라 분명히 막연한 기대는 있었습니다."(모 자산운용사 대표 최모 씨)

26일 오후 서울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501호.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는 엇갈린 주장이 계속 오갔다.

한때 호형호제하며 막역하게 지냈던 두사람은 법정에서 피의자와 증인으로 만나 얄궂은 다툼을 벌였다.

마스크를 한 유 전 부시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7일 구속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와 검찰 관계자를 비롯해 모든 방청객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다.

26일 오후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501호 법정 앞. /윤용민 기자
26일 오후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501호 법정 앞. /윤용민 기자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이 부분이 추상적"이라며 "유 전 부시장과 증인(최씨)은 가족끼리 서로 교류할 만큼 가깝다. 그러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친분에 따른 수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최씨는 법원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할 법한 발언을 했다.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최씨는 금융인 모임에서 유 전 부시장을 알게된 뒤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항공권을 2회 결제했다"며 "저한테는 큰 비용이 아니라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부분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이력서를 주며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 결제를 해준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것도 청탁이었다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501호.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뇌무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는 엇갈린 주장이 계속 오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이덕인 기자
26일 오후 서울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501호.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뇌무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는 엇갈린 주장이 계속 오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이덕인 기자

최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을 유 전 부시장에게 임차해준 사실에 대해선 "유 전 부시장이 세종시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잘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을 해 얻어주게 됐다"고 털어놨다.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최씨가 부담했다.

최씨는 금품 제공 이유에 대해선 "금융업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고위공무원인 유재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자 유 전 부시장은 재판 도중 한동안 눈을 감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을 전후한 2010~2017년 무렵 최씨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동생 취업, 아들 인턴십,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등 수천 만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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