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로 6일 만에 석방
입력: 2020.02.25 20:08 / 수정: 2020.02.25 20:32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법원 재항고 사건 결정 때까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스 비자금과 삼성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지난 19일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고 법정구속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낸 데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구속 집행은 보류된다. 주거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집행 정지 결정 후 석방돼 귀가했다. 법정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을 치러 201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다. 2심 결과는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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