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전국법원장회의 화상회의로 대체 권고
입력: 2020.02.25 17:58 / 수정: 2020.04.08 10:42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

법원행정처 대응위, 자가격리 휴가 기준 마련 추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구속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일을 운영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한 지 하루만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행정처 차장)는 이날 오전 첫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법원의 중요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대응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등 일부 청사에 마련된 공동 업무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시차 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동 등도 권고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운영해온 상황반을 법원행정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팀(팀장 홍동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대응위원회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 및 병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검찰청과 경찰서, 교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제때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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