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무죄'에 공소심의위 거쳐 항소
입력: 2020.02.25 17:49 / 수정: 2020.02.25 17:4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국토부 등 외부 전문가 참석…'예외규정 활용' 의견도 나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불법운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5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소를 결정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 내부 구성원으로 꾸려진 위원들과 대외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가 맡았으며,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대외 인사로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자문인으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장),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술했다.

검찰은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 청취해 이를 기초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타다가 현행 법령 범위 내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측은 재판 직후 "타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고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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