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지난 1월 기각 이어 두번째 청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50분께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전 목사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신이 이끈 집회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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