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을 바꿔달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는 이 부회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
박영수특검 "일관성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 진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애초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양형 감경 사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정 부장판사가 2019년 10월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1월 17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 도입시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며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 6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삼성 측의 준법감시제도가 어느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검 측의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이 양형 가중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를 모두 기각했고, 이 중 8개만이라도 채택해달라는 이의 신청마저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정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며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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