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24일 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의 조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뉴시스 |
형사소송법 개정 권고...법무부 "존중한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이라는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혁위는 "현재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수사 실무 관행을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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