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가짜뉴스·불법집회…검찰, 불안감 조장 행위 강력 대응
  • 송은화 기자
  • 입력: 2020.02.24 18:17 / 수정: 2020.02.24 18:17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운영[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가짜뉴스 유포와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등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각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정현 1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대응본부 산하에 보건범죄 대책반과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보건범죄 대책반은 보건범죄를 비롯해 사기 및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를, 집회대책반은 집회 상황을 관리하고 집회금지 위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5대 중점 수사·처벌 대상 유형으로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입원 및 치료 등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1월) 30일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특정 병원에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도 이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역시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를 이용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석열 검총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 20일 광주고검·지검에 이어 오는 27일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검토 중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간담회 등 직원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남은 지방 일정은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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