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
입력: 2020.02.24 16:27 / 수정: 2020.02.24 16:27
법원행정처가 24일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더팩트 DB.
법원행정처가 24일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더팩트 DB.

위기대응위원회 25일 첫 회의…대구·수원 휴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계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글을 올려 "구속 및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조 처장은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재판장들이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을 포함해 방청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처장은 또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이미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으나, 이를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늦어도 26일 전 결정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5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태인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법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특별휴정한다.

지난 23일 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자가 법원 근처인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등을 들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원지법도 이날 2주간 임시 휴정을 결정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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