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재신청...21일 실질심사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2.20 19:47 / 수정: 2020.02.20 19:47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이냐"며 "(집회에서 모집한 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