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연락 끊고 실형 살게한 변호사 '중징계'
입력: 2020.02.20 17:27 / 수정: 2020.02.20 20:51
변론 도중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남용희 기자
변론 도중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남용희 기자

변협 '2019년 징계사례' 발표…총 116건 처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진행 중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징계사례'를 20일 발표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총 140건을 심의해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을 징계 결정했다. 이중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을 확정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등의 순이었다.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A 변호사의 경우 징계 전력이 있으며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 소를 취하하고 원금·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그 결과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사건처리협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징계 종류별로는 과태료가 총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200만원을 물은 B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을 위반했다. 그는 아들이 진료 중 사망해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론을 맡았다가 패소했다. 이후 원고가 담당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의사 측 담당 변호사가 됐다.

과태료 500만원이 처분된 C 변호사는 사무실 소속직원을 시켜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해 망신을 주고 동영상을 찍어 퍼뜨리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된 징계 사례는 변호사 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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