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을 감축해 감찰 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 더팩트 DB. |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부장검사 이상 감찰업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위 검찰 간부의 비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내 감찰 3과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해 감찰 3과장 1명과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조정하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검 감찰부 감찰 1·2과에 추가로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비위를 상시 살피는 대검 특별감찰단이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인 감찰 3과로 개편된다. 특감반은 2016년 7월과 9월 각각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비위 사건 발생 직후 신설됐다.
법무부는 다음달(3월) 5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1월) 23일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등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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