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교통법규 다 지켰는데 인명사고…유죄일까?
입력: 2020.02.19 12:00 / 수정: 2020.02.19 12:00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일산방향. /더팩트 DB.

재판부 "운전자 주의 의무 어긴 것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밤에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비록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무조건 유죄는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황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씨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8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황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로서 야간 시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도로변에 편의점 등이 있어 인적이 드물거나 보행자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도로에 시야를 가리는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등도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꼽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사건 발생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있었고, 주변 건물 간판 불빛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황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표지./더팩트 DB
대법원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표지./더팩트 DB

대법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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