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법원 9급 공무원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 |
자가 격리자는 방문시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22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애초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문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응방안에 따라 시험 당일 응시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예비 마스크를 구비할 예정이다.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열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의무적 발열 검사를 벌인다. 응시자는 의무적으로 손 세정제 소독 후 입실시킬 계획이다.
응시자에 가급적 도시락 지참을 유도하고 시험 관계자 외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한다. 간호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관할 보건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의료팀의 별도 진단을 받은 후 판단에 따라 시험장 내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보건소에 이송된다.
확진환자거나 시험 당일 판단된 의사환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확진환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일 전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연락해야 한다.
이번 시험 응시 인원은 7094명이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법원사무직렬은 32.6:1, 등기사무직렬은 2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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